[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 영양군 청기면 OO리 O OO번지 소재 임야 248,727㎡를 88.11.3 취득하여 91.7.24 양도한 후 92.6.9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하여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8.11.3 35,000,000원에 취득하여 91.7.24 3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92.6.9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