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52 선고일 1993-05-25

[요지] 대금청산일이라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0.13 그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OO, OO 대지 245.2㎡ 및 지상건물 611.61㎡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일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2.8.17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8,162,7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1990.8.27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일자를 양도일로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수령일이 1990.8.27 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일자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가 같은 해 9.12에 발급된 점으로 보아 위 일자를 잔금수령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같은 해 10.13을 양도일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먼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8.27을 대금청산일이라고 볼만한 대금영수증, 기타 신빙성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특히 대금청산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위 일자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같은 해 9.12에 이르러서야 발급된 사실등에 비추어, 1990.8.27을 분명한 대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90.8.27,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은 그 후 1개월의 기간이 초과된 같은 해 10.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0.10.13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