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50 선고일 1993-04-29

[요지] 주택의 지분별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지 않았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기타 관련 증빙제시가 없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O 대지 110㎡ 지상에 다가구주택 3세대 197.85㎡(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O 대지 124㎡ 지상에 다가구주택 3세대 189.4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주택의 각각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92.6.12 청구인에게 91년귀속 부가가치세 24,829,840원 및 92년귀속 부가가치세 4,562,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93.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각각 지분별로 판매하여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②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①②주택의 실지거래건물가액을 각각 75,000,000원, 62,00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 서면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②주택의 지분별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하지 않았으며 쟁점①②주택에 대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기타 관련 증빙제시가 없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다가구주택인 쟁점①②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처분청이 쟁점①②주택의 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첫째,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가구주택인 쟁점①②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①②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쟁점①②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②주택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3가구용)으로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①②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①②주택은 각각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①②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①②주택의 경우 각각 그 연면적이 공부상 쟁점①주택은 197.85㎡, 쟁점②주택은 124㎡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 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2354, 91서2355, 92.1.13 등 같은 뜻임)

  • 라. 처분청이 쟁점①②주택의 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실지거래건물가액은 75,000,000원이고 쟁점②주택의 실지거래건물가액은 62,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장부 등 원시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①②주택의 매매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