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한 것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한 것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O산 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2,864,070원 및 동 방위세 4,254,19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7.6㎡ 및 지상건물 505.51㎡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1/2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 90.12.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외 4인이 91.6.11 상속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92.2.1 위 신고내O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기감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7.6㎡ 및 지상건물 505.51㎡(이하 “쟁점Ⅰ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 지분이 59.856%인 168,978,155원임에도 불구하고 141,154,300원으로 과소 신고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충남 아산군 인수면 OO리 O OOOO, OOOOO, OOOOO, OOOOO 등 임야 4필지 합계 7,438㎡(이하 “쟁점Ⅱ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 받고 92.8.16 청구인외 4인에게 90년 귀속 상속세 12,864,070원 및 동 방위세 4,29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90.5.10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Ⅰ부동산과 청구인 및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외 2필지 대지 합계 760.1㎡와 교환하고 90.6.16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Ⅰ부동산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사망 후 소송에 의하여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91가합 OOOOO, 91.12.28)을 받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고, 위 판결문에도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쟁점Ⅰ부동산 소유지분이 1/2이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쟁점Ⅰ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달리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② 쟁점Ⅱ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사실은 양도한 것으로 양도자금의 사O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쟁점Ⅰ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은 쟁점Ⅰ부동산과 교환한 재산가액의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하겠으므로 당초 피상속인 소유재산인 인천시 O동 OOOO 및 같은 동 OOOO의 재산가액이 50,508,360원이고 청구인 소유재산인 같은 동 OOOO의 재산가액이 33,875,000원이므로 피상속인 지분비율은 59.856%에 해당되어 쟁점Ⅰ부동산의 총재산가액(토지·건물) 282,308,600원 중 168,978,155원이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②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쟁점Ⅱ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유상양도한 것이라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91가합OOOOO, 91.12.28)을 보면 90.5.10 당시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Ⅰ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 인천시 중구 O동 OOOO 대지 452.8㎡,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같은 동 OOOO 대지 300.8㎡ 및 같은 동 OOOO 대지 6.5㎡,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과 교환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Ⅰ부동산의 31/50지분(쟁점Ⅰ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1/2 + 쟁점Ⅰ부동산의 청구외 OOO의 지분 1/2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 6/25)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타상속인에 대한 쟁점Ⅰ부동산의 지분 이전관련 판결 내O 생략)하고 있고, 위 판결내O에 따라 91.12.31 쟁점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Ⅰ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Ⅰ부동산의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은 1/2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단의 법적 근거 없이 쟁점Ⅰ부동산의 청구외 OOO의 지분을 교환 전의 청구인 소유부동산과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비율인 59.856%로 산정하여 쟁점Ⅰ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건 상속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쟁점Ⅱ부동산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Ⅱ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