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및 같은 곳 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120.8㎡, 건물 462.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2.5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7.3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8년 6월 이후 부동산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건도 신축 후 7개월의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9.15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379,617,78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9,350,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및 OOOO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2.5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90.7.26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한 것이고 그 밖의 부동산의 취득·양도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에 공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1.2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토지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