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34 선고일 1993-04-13

[요지]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및 같은 곳 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120.8㎡, 건물 462.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0.2.5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7.3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8년 6월 이후 부동산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건도 신축 후 7개월의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9.15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379,617,78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9,350,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및 OOOO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2.5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90.7.26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한 것이고 그 밖의 부동산의 취득·양도는 청구인이 대구직할시에서 영위하고 있었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에 공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1.2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토지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건물도 신축하여 불과 7개월 보유하고 일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간이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9.12.1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7.30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 후 7개월의 단기간에 양도한 점에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92.9.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다.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부동산매매업의 영위여부는 부동산거래가 단 1회 일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78.6.28 서대구세무서에, 90.4.18 OO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사업으로 등록한 바 있고,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출력자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월부터 91.7월까지 사이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건물도 92.12.12 신축하여 불과 7개월만인 90.7.26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용 사용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의 신축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78.6.28 이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로 보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