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익을 OO시계주식회사에 사실상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요지] 이익을 OO시계주식회사에 사실상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92.8.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법인세 1,033,955,790원 및 동 방위세 283,968,980원의 처분은OO시계주식회사 매출 채권관련 인정이자 3,141,499,559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반도체 및 손목시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89년도 중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본부를 특수관계법인인 OO시계주식회사에 이관시키면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동 법인에 외상매출하고, 89.1.1 이후 제조한 시계도 제조와 동시에 동 법인에 외상매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계 및 관련원재료 등을 사전약정 없이 특수관계 법인인 OO시계주식회사에 외상매출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OO시계주식회사에 분여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3,141,499,599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92.8.17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1,033,955,790원 및 동 방위세 283,96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년도말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영업소를 통하여 시계를 판매하였으나 89.1.1 이후에는 OO시계주식회사로 유통조직을 일원화하면서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재고자산 등을 위 법인에 외상매출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게 되었는 바, OO시계주식회사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통조직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고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도 양호한 상태가 아니어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것 일뿐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아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시계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의 회수에 대한 사전약정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상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음에도 장기간동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외상매출금 회수기간도 다른 경쟁업체보다 길며 OO시계주식회사가 각 대리점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기간은 87~91기간중 평균 5.3개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이익을 OO시계주식회사에 사실상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 제1항에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처분청은 다른 경쟁업체의 시계판매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5~6개월(OO시계주식회사: 5~6개월, OOOO공업주식회사: 6개월)이나 청구법인의 OO시계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89년도에는 9.6개월이고 90년도에는 9.8개월임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동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OO시계주식회사에 분여한 것으로 보아 다른 경쟁업체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인 6개월을 초과하는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시계사업부문에 있어서 선발 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 영업능력 및 소비자의 신뢰도 등이 열세이며 주력산업인 반도체분야와 같은 수준으로 인건비 등을 동 법인 시계사업부에도 지출하게 됨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채산성의 악화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본부를 특수관계법인 OO시계주식회사에 이관하기로 하고 89년도 중 4회(89.1.1, 89.3.1, 89.8.1, 89.10.1)에 걸쳐 재고자산 및 관련 원재료 등(약 7,689백만원)을 외상매출로 처리하였음이 외상매출금 원장, 세금계산서 및 전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88년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영업소를 통하여 시계를 판매하였으나 89년 이후에는 OO시계주식회사로 유통조직을 일원화하면서 청구법인은 시계제조와 동시에 이를 OO시계주식회사에 외상매출(’89년; 약 15,665백만원, ’90년; 약 12,319백만원)로 처리하고 OO시계주식회사가 판매를 전담토록 하는 형식 즉 “O-Base" 판매형식을 취하였음이 상품수불현황, 외상매출금 원장 및 매출원가 명세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89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위의 사실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시계사업본부를 OO시계주식회사에 이관시킴에 따라 청구법인이 88.12.31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고재산을 89년도중 4회에 걸쳐 일시 외상매출처리하였으며 시계제조와 동시 외상매출로 처리하는 “O-Base” 판매형식을 취하는 등 특수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지연된 요인은 위의 특수요인 외에도 OO시계주식회사가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회수하면서 이를 은행에 예탁하여 만기일에 현금화한 후 청구법인에 송금하는 과정을 거치는 바 이때의 현금화 기간이 3~5개월 소요되는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3. 다른 경쟁업체(OO시계주식회사, OOOO공업주식회사)는 시계를 제조하여 직접 대리점 및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시계주식회사로만 외상매출하고 동사가 대리점 및 소매점에 매출하는 등 다른 경쟁업체와는 다른 유통조직 및 판매전략을 취한 결과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었으며
4. 시계의 외상매출금 회수는 품질, 소비자 신뢰도에 따른 시장점유율(90년-OO시계주식회사: 30.2%, OOOO공업주식회사 27.9%, OO시계주식회사: 12.3%, 기타: 29.6%)과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90년-OO시계주식회사: 7,081백만원, OOOO공업주식회사: 5,962백만원, OO시계주식회사: 2,107백만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조한 시계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열세에 있어 동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었음이 확인된다.
1.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은 제품의 품질, 유통조직, 소비자 신뢰도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 바, 위의 내용들이 동일한 여건임에도 다른 경쟁업체보다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자금의 무상대여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제품의 품질, 유통조직, 소비자 신뢰도, 시장점유율,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지출, 거래 상대방의 경영실태 및 변제능력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고 또한 동일제품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거래처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외상매출한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시계를 외상매출한 거래처는 특수관계에 있는 OO시계주식회사 뿐이므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 비교대상이 없음에도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을 다른 경쟁업체와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2. 다른 경쟁업체는 시계를 제조하여 대리점 및 소매점에 직접 판매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시계제조만 하고 OO시계주식회사가 판매를 전담하는 즉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유통단계가 한 단계 더 있는 특수한 판매전략을 취하였는 바, 이 결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OO시계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무조건 외상매입하게 됨으로써 재고가 많아짐은 물론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시계를 외상매입한 OO시계주식회사는 대리점 및 소매점으로부터 시계판매대금으로 받은 받을 어음 전부를 은행에 예탁하여 만기일에 이를 현금화한 후 이를 송금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경쟁업체보다 외상매출금회수가 지연되었으며
3. 또한 이외에도 다른 경쟁업체의 경우와 달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관계없이 OO시계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인수하게 되는 대량거래처임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동 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경우 청구 법인은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될 경우 그 회수를 강화하여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4. 위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다른 경쟁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었으나 청구법인 시계사업본부의 OO시계주식회사로의 이관 및 시계의 판매전략 변경 결과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88: 1,321백만원, 89: 2,381백만원, 90: 2,99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이익율(88: 4.2%, 89: 7.13%, 90: 15.23%)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동지: 대법원89누8095, 90.5.11) 청구법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OO시계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1,060 612 매출액대비이익율 4.20% 7.13%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