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91년 귀속 법무사 수입금액을 45,318,590원으로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22,115,47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무사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 4,267,034원 및 근로소득 28,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92.8.18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법무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2.5.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법무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45,318,590원에 업종별 소득표준율(48.8%)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 22,115,471원을 추계계산 신고하였으며, 산출세액 4,155,777원 중 기납부세액 547,050원과 자진납부세액 1,008,720원을 차감한 2,600,00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법무사소득 외에 부동산소득 4,267,034원과 근로소득 28,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사 소득과 합산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추계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지출액을 필요경비로서 법무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17조 참조), 법무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결정 과정을 보면 거주자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익년도 1.25까지 신고하게 되면 정부는 3.25까지 이를 결정하고, 거주자가 익년도 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정부는 익년도 7.31(또는 익익년도 7.31)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114조의 2, 제100조, 제116조 및 제129조).
②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는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한 정부결정제도로서 정부가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유형에 대한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정부결정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과 같은 유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1호 및 제31(2)호 참조).
③ 청구인은 법무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92.5.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하였고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무사 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