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프리미엄가액에는 기지급된 계약금이 포함됨.
[요지] 프리미엄가액에는 기지급된 계약금이 포함됨.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90,000원 및 동 방위세 279,000원의 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 대지 199.4㎡의 양도차익을 3,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2)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87.10.9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65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바,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OOOO공사 경기지사장이 회신(경기관 1711-439, 93.3.4)한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공사 경기지사장으로부터 취득하기로 87.9.29 계약하고 동일자에 계약금으로 1,650,000원을 지급(1차 중도금은 87.12.29 3,378,750원 지급, 대금 완납일은 88.9.24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87.9.29 계약하고 계약금 1,65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87.10.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4,6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에 그 양도가액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7.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에 양도가액 4,650,000원에는 청구인이 87.9.29 OOOOOO공사 경기지사장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6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3,000,000원(양도가액 4,650,000원 - 취득가액 1,6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