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4.O6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410㎡ 및 위 지상주택 O57.95㎡와 창고 57.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7.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가 OO 대지 9O.56㎡를 48.10.O0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목조주택 46.O8㎡(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56.8.1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88.1O.O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O.11.18 양도소득세 8,3O3,560원 및 동 방위세 1,66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67.11.O9 법률 제197O호)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 법 시행일(68.1.1) 이후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거 56.8.3에 소유권보존등기한 『다른 주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 67.11.O9 법률 제197O호로 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함을 그 목적으로 함에 따라 당연히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에 한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는 전시한 76.1O.OO 법률 O933호로 개정 전 소득세법 부칙 제O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71.1.13)에서 규정한 경과조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74.1O.31 동법은 폐지되었으며, 75.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부칙 제O4조 제3항(법률 제O705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을 의미할 뿐 이 법 시행 전에 폐지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법령인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88.1O.O6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88.8.O5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88.8.O5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