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15 선고일 1993-04-23

[요지] 청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14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252.6㎡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517.5㎡를 취득하여 각자지분 1/2씩 소유하던 중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동인의 지분(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은 91.6.27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2,971,879원 및 148,335,210원으로 산정하여 도봉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도봉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92.7.1~7.16)과정에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양도)가액이 87,12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통보된데 따라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매매(양도)가액(87,120,000원)과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48,335,210원)의 차액 61,215,2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9.1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 18,35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 당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 바, 이 건의 경우는 부동산의 매매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인이 실제매매(양도)가액(87,120,000원)이 아닌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48,335,21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조세회피 내지는 감소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청구외 OOO과 자매지간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양도)가액은 87,120,000원으로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48,335,210원)의 100분의 58.7에 불과한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 본문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자의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양도인 청구외 OOO은 친자매지간으로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가액(87,120,000원)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등(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48,335,210원)의 100분의 58.7으로서 위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인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87,12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양도소득세는 실제매매가액보다 많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히 감소시킨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148,335,210원)과 실제매매가액(87,120,000원)의 차액 61,215,2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증여라는 별개의 행위에 기초하거나 의제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그 과세표준의 계산방식이나 적용세율과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양도당시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내지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바 없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의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48,335,210원)과 실제매매가액(87,120,000원)의 차액 61,215,2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