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14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252.6㎡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517.5㎡를 취득하여 각자지분 1/2씩 소유하던 중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동인의 지분(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은 91.6.27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92,971,879원 및 148,335,210원으로 산정하여 도봉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도봉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92.7.1~7.16)과정에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양도)가액이 87,12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어 통보된데 따라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매매(양도)가액(87,120,000원)과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48,335,210원)의 차액 61,215,2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2.9.1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 18,35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 당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 바, 이 건의 경우는 부동산의 매매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인이 실제매매(양도)가액(87,120,000원)이 아닌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48,335,21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조세회피 내지는 감소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인 청구외 OOO과 자매지간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실제매매(양도)가액은 87,120,000원으로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48,335,210원)의 100분의 58.7에 불과한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