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시 분배받은 위 000원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요지] 사용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시 분배받은 위 000원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0223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2.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1』 상 속세 및 방위세의 처분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에 관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14.3평 건물 123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OOO의 87.9.27 사망으로 인하여 87.12.10 그의 처(OOO)와 아들(OOO)의 명의로 각 ½지분씩 상속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5.8 사망하기 6개월 전인 89.11.24 쟁점부동산지분 전체가 금 3,314,16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½지분의 과세가액을 1,588,250,000원으로 하고 쟁점외부동산의 과세가액을 29,920,000원으로 하여 이들을 합계한 금액인 1,618,17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 92.9.1 이 건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 OOO 및 OOO(OOO의 89.11.6 사망으로 그의 남편과 자식 4인이 상속재산 승계인이 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1』 기재내용의 상속세 534,219,670원 및 동 방위세 89,036,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상속세 과세가액이 “0”인지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즉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3/14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지분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3,314,160,000원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채무 137,600,000원을 차감한 3,176,560,000원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다 등기부상 상속지분(½)을 곱하여 얻어진 금액인 1,588,28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조·제4호 및 제7조의 2를 모아보면 상속세과세물건은 상속재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 중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 또는 채무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를 조사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금액의 객관적 용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 청구외 OOO(1898년생)은 아들인 OOO(1978년생)에게 쟁점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87.9.27 사망하기 전인 86.6.2 유언장을 작성·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등기는 유언에 반하여 87.12.10 OOO과 OOO의 명의로 각각 ½씩 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단독 상속토록 되어 있던 OOO이 OOO에 대하여 88.3.27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을 한 다음 가처분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3,314,16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89.10.17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89.10.18 위 상속등기인을 포함한 상속인 4인(OOO, OOO, OOO 및 OOO)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약정서상의 분배내역, 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위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대금(3,314,160,000원)의 분배과정에서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은 약정서와 동일한 60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참조: 『별지2』).
(2) OOO의 86.6.2 유언은 민법 제1068조 및 제1091조에 규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적법한 효력을 가진 것이고, 한편 민법 제111조~제1117조를 모아보면 유류분권은 유류분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증의 결과 유류분을 침해당하여 법 소정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유류분만큼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그의 가족 중 1인인 OOO에게만 단독 상속할 것을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그 나머지 상속인인 OOO(처, 이 건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3/7)의 ½인 3/14, OOO(출가녀)에게는 법정상속지분(1/14)의 ½인 1/28, 또한 OOO(출가녀)에게도 법정상속지분(1/14)의 ½인 1/28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참조: 국심 92서223, 93.6.2).
(3) 이상의 내용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피상속인의 진정한 당초 상속지분은 유언에 반하여 등기된 ½이 아니라 그 유류분에 상당하는 3/14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부동산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도 상속인간 합의하여 분배되었기 때문에 전시 분배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건 피상속인에게는 위 유류분 상당액인 680,690,140원(양도금액 3,314,160,000원에서 임대보증금등 137,6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176,560,000원의 3/14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600,000,000원만이 배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동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존시 분배받은 위 600,000,000원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