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한 후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301 선고일 1993-04-17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무는 전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별 총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정부미도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90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업소득수입금액 279,031,300원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서면신고하였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금액 14,000,000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90년도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부동산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92.8.16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 219,85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및 제7항을 보면 소득별 총수입금액 즉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별로 각각 총수입금액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14,000,000원으로서 기장의무를 소득별 총수입금액으로 구분할 경우 일기장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비치·기장한 장부없이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장의무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9-1-3...184의 제2항에서도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기장의무는 전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별 총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한 후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의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소득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장의무의 구분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1-3...184, 국세청소득 22601-2650, 89.7.19 참조) 한편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 년도의 직전 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되는 자는 간이장부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한 후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자료에 의하면 당해 년도의 직전 년도(89년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18,948,000원으로서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2억5천만원 이하이므로 청구인의 90년도 기장의무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은 간이장부의무자로서 90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수입금액 279,031,300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14,000,000원도 장부에 기장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