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계산방법과 동일하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계산방법과 동일하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주식회사가 76.5.28 취득하여 84.2.3 양도한 서울특 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03.4㎡, 동소 OOO 대지 20.8㎡, 동소 OOO 대지 1.3㎡ 및 동소 OOO 대지 4.6㎡ 합계 대지 230.1㎡와 지상건물 746.39㎡를 자산가액에 포함시켜 재계산하며,
3. 청구인이 90.8.10 양도한 위 주식 25,249.3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순손익을 취득당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 액으로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② 청구인은 소유주식 25,249.3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가액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규정의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90.8.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시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평가는 가중평균액으로, 취득가액평가는 단순평가액으로 하였고, ㉰ 양도시 최근 3년간 순손익계산시점을 87.12월말, 88.12월말, 89.12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OOOO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모두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높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②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76.5.8~84.2.3 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면서 OOOO주식회사가 76.5.28 취득하여 84.2.3 양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03.4㎡, 동소 OOO 대지 20.8㎡, 동소 OOO 대지 1.3㎡ 및 동소 OOO 대지 4.6㎡ 합계 대지 230.1㎡ 및 지상건물 746.39㎡를 순자산가액평가에서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나 위 부동산가액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포함시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③ 쟁점주식의 취득시 1주당 가액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취득시도 양도시와 같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평가시 당해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공히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계산시 당해법인이 소유하다 기처분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가액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76~83년에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법인의 관련장부 및 소유부동산에 대한 입증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산정시 기처분하였다는 위 부동산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③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당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당시 공히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의 1주당 수익가치는 86.12.31 개정되기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고지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소유 부동산중 평가누락 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
④ 주식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매년 1.1~12.31) 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그 결정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동지: 대법원 88누 2519, 89.10.13)
③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당해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 88누2519, 89.10.13),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90누8244, 91.7.26)
① 90.12.31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 이 건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기타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자산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목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2” 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평가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12.31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평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라 한다)
③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은 토지 및 건물이고 위 자산들의 장부가액은 81.1.1 재평가된 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자산들에 대한 장부가액은 90.8.10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90.8.10 양도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OOOO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