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관련 매매계약서에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건물과 토지의 실제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관련 매매계약서에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건물과 토지의 실제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부터 같은해 5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다가구용 주택 2동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외 5인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2.6.12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24,387,160원 및 제2기분 4,907,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3.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공급한 주택은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된 단위주택별로 건물면적을 계산하면 모두 85㎡이하로서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위 주택의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위 주택의 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서면신고한 바 있으므로 그 신고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국민주택은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85㎡이하의 주택이라 규정하면서 또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주택은 위 공동주택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그 건물면적을 계산하면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위 주택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었다는 주장이나 관련 매매계약서에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건물과 토지의 실제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심판청구는 첫째,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둘째, 위 주택의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위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관련규정을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단독주택1호당 또는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를 국민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위 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신축하여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외 OOO과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외 OOO외 5인에 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주택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주택의 각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다음, 위 주택의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주택을 청구외 OOO등에게 분양한 관련 계약서를 보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이 함께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관련규정에 따라 건물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