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소재지 구분 면적(평) 양수인 양도일 양도가액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외 3필지 대지 178.21 OOO외 3인 88.3.3~ 88.9.27 137,427,500 〃 OOOOOOO외 15필지 〃 420.7 OOO외 14인 89.3.13~ 89.12.12 391,250,000 서울·관악구 OO동 OOOOOO외 2필지 〃 건물 132.8 36.2 OOO외 1인 90.6.1~ 90.6.12 185,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부터 매년 2회씩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 목적없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22회에 걸쳐 부동산을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88 15,887,450원 3,057,090원 89 132,856,330원 24,008,540원 90 10,209,510원 1,646,7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을 하고자 70.1.1~84.7.5에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88년이후 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을 포기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동일날자에 동시에 매각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89년도에는 2회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의 확실한 거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없이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88년도 이후부터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