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93 선고일 1993-04-01

[요지]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소재지 구분 면적(평) 양수인 양도일 양도가액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외 3필지 대지 178.21 OOO외 3인 88.3.3~ 88.9.27 137,427,500 〃 OOOOOOO외 15필지 〃 420.7 OOO외 14인 89.3.13~ 89.12.12 391,250,000 서울·관악구 OO동 OOOOOO외 2필지 〃 건물 132.8 36.2 OOO외 1인 90.6.1~ 90.6.12 185,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도부터 매년 2회씩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 목적없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22회에 걸쳐 부동산을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88 15,887,450원 3,057,090원 89 132,856,330원 24,008,540원 90 10,209,510원 1,646,7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업을 하고자 70.1.1~84.7.5에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88년이후 주택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을 포기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동일날자에 동시에 매각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89년도에는 2회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의 확실한 거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없이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88년도 이후부터 22회에 걸쳐 취득하고 25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또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국심91서705, 91.6.27 동지 다수).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2.9.21~87.12.18에 임야, 대지, 상가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8년도부터는 22회에 걸쳐 4,451평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5회에 걸쳐 2,028평을 양도한 것은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부동산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령영수증,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