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83 선고일 1993-04-13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53.9㎡(청구인 지분 263.18㎡)를 89.6.1 취득하고 90.12.31 주택 123.04㎡(청구인 지분 92.28㎡)를 신축하여 91.9.5 위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2.8.1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9,38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OOOO공사 OO병원에 근무하였으나 91.2.17 OOOO공사 서울본사로 전출됨에 따라 종전근무지에 있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167㎡ 및 지상주택 92.23㎡)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득·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대법원 84누652, 85.4.23 동지)을 알 수 있다.
  • 다.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167㎡, 건물 92.23㎡)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85.1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① 청구인 근무상황 ㉮ 청구인은 89.3.11~91.1.17 까지 OO시 소재 OO병원에 근무하였고, ㉯ 91.2.18 자로 서울 소재 본사근무발령을 받아 91.4.3 까지 서울 소재 본사에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원(93.2.25 자 OOOO공사장 발급)에 의해 확인이 된다.

② 쟁점주택의 취득경위 청구인이 OO병원에 근무할 당시인 89.6.1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후 90.12.31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하였다.

③ 청구인 세대의 거주상황(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별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청구인 거주기간 세대원 거주기간 OO시 OOOOOOO OOO 서울 OO동 OOOOOOO OO시 OOOOOOO OOO 쟁점주택 서울 OO동 OOOOOOO

89. 6.29~89. 9.27

89. 9.28~90. 3.28

90. 3.29~90.12.17 90.12.18~91. 2.25

91. 2.26~91. 8.10 좌 동

89. 9.28~90.12.31

• 91. 1. 1~91. 2.25

91. 2.26~91. 8.10 ㉮ 청구인의 세대원은 90.12.31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하기전 까지는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에서 89.9.28~90.12.31 까지 거주하다가 ㉯ 91.1.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1.2.25 까지 거주하다가 ㉰ 청구인의 서울근무발령일인 91.2.17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로 재전입하여 91.2.26~91.8.10 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 자녀의 취학상황 ㉮ 청구인의 자 OOO(74년생)는 88.3.1~91.2.14 기간에 서울특별시 소재 OOO중학교에 재학하였고, ㉯ 청구인의 자 OOO(80년생)는 89.5.17~89.11.4 기간에는 OO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하였으나 89.11.5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하였음이 재학증명서에 의해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그 세대원들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1.12.31 쟁점주택보존등기직후 91.1.1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에서 전출하여 쟁점주택에 등재되었다가 91.2.26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으로 재전입한 사실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택취득전부터 서울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실제거주한 것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