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53.9㎡(청구인 지분 263.18㎡)를 89.6.1 취득하고 90.12.31 주택 123.04㎡(청구인 지분 92.28㎡)를 신축하여 91.9.5 위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2.8.1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9,38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근무상황 ㉮ 청구인은 89.3.11~91.1.17 까지 OO시 소재 OO병원에 근무하였고, ㉯ 91.2.18 자로 서울 소재 본사근무발령을 받아 91.4.3 까지 서울 소재 본사에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원(93.2.25 자 OOOO공사장 발급)에 의해 확인이 된다.
② 쟁점주택의 취득경위 청구인이 OO병원에 근무할 당시인 89.6.1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후 90.12.31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하였다.
③ 청구인 세대의 거주상황(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주소별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청구인 거주기간 세대원 거주기간 OO시 OOOOOOO OOO 서울 OO동 OOOOOOO OO시 OOOOOOO OOO 쟁점주택 서울 OO동 OOOOOOO
89. 6.29~89. 9.27
89. 9.28~90. 3.28
90. 3.29~90.12.17 90.12.18~91. 2.25
91. 2.26~91. 8.10 좌 동
89. 9.28~90.12.31
• 91. 1. 1~91. 2.25
91. 2.26~91. 8.10 ㉮ 청구인의 세대원은 90.12.31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하기전 까지는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에서 89.9.28~90.12.31 까지 거주하다가 ㉯ 91.1.1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1.2.25 까지 거주하다가 ㉰ 청구인의 서울근무발령일인 91.2.17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로 재전입하여 91.2.26~91.8.10 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 자녀의 취학상황 ㉮ 청구인의 자 OOO(74년생)는 88.3.1~91.2.14 기간에 서울특별시 소재 OOO중학교에 재학하였고, ㉯ 청구인의 자 OOO(80년생)는 89.5.17~89.11.4 기간에는 OO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하였으나 89.11.5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소재 OO국민학교에 재학하였음이 재학증명서에 의해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그 세대원들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1.12.31 쟁점주택보존등기직후 91.1.1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에서 전출하여 쟁점주택에 등재되었다가 91.2.26 서울특별시 OO동 OOOOOOO으로 재전입한 사실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택취득전부터 서울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실제거주한 것으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