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76 선고일 1993-04-09

[요지] 양수인 ○○에게 양도하자 위 ○○은 임대업만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경영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이 구조변경등 형태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양도되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엄연히 변동되어 법규상 사업의 동질성이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91㎡ 지상에 4층 지상건물 730.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27 신축하여 위 부동산을 90.11.7부터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 오다가 91.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63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0.10.27 신축(1층 104.8㎡는 소매점, 2·3층 274.58㎡는 목욕탕, 4층 133.37㎡는 주택)하여 위 건물을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중 사업장의 형편에 의해 91.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으며 양수인 위 OOO은 위 건물을 인수한 후 청구인의 사업과 같이 위건물을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사실이 사업의 포괄양수확인서 및 사실조사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목욕탕 및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경영하였으나, 이를 양수인 OOO에게 양도하자 위 OOO은 임대업만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경영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이 구조변경등 형태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양도되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엄연히 변동되어 법규상 사업의 동질성이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 나. 관련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양수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폐업신고시(91.6.30) 또는 9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입증자료도 제시한 바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목욕탕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인 OOO이 양수후에는 부동산임대업에만 공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특히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일반사업자인 반면 양수인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