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2.7.16로부터 60일이 되는 9.14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9.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2일간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시아버지 OOO가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악우체국에 비치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OOO가 92.7.16 청구인의 주소지(관악구 OOO동 OOOOOOOO)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고지서는 동일자(7.16)로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 범위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