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출자자 명부, 주주출자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해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OOOO(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와 청구인 소유주식수의 합이 체납법인 전체 주식수의 75%이므로 92.7.11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25 이의신청,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설립시(89.4.12) 제출한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주식수 70,000주(주당가액 5,00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3,500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이며,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딸의 시어머니)의 소유주식은 28,000주,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은 21,000주로써 위 3인의 소유주식수를 합한 52,500주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사업년도 89.4.1~89.12.31)에 의하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도 위 출자지분율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