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적어도 1985년도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만 91.2.27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전시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적어도 1985년도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만 91.2.27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전시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342,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5.3.16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OO리 OOO 소재 田 1,058㎡ 및 같은리 OOO 소재 畓 3,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8.16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34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인 쟁점토지를 65.11.26 청구외 OOO의 父인 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65.11.2까지 실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농지세납부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2.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그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는 91.2.27 에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91.2.27 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