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68 선고일 1993-05-07

[요지] 청구인이 적어도 1985년도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만 91.2.27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전시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342,2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5.3.16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OO리 OOO 소재 田 1,058㎡ 및 같은리 OOO 소재 畓 3,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2.8.16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34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9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인 쟁점토지를 65.11.26 청구외 OOO의 父인 OOO(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65.11.2까지 실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농지세납부증명원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2.3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그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는 91.2.27 에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91.2.27 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각호중 제1호 본문에서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9조에서는 “재산세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전시 양도세액의 고지처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이후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장흥군 안양면장이 안양46830-663(93.4.13)호로 당심에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소득세포함)과세내역서상 납세의무자가 85년 제1기분 재산세 이후 90년 종합토지세에 이르기까지 5개년의 기간에 걸쳐 양수자 명의로 되어 있고, 둘째, 장흥군 안양면장이 1985년도에 작성한 농지원부상의 농가주별 농지소유현황에 양수자의 전체토지 7필지중에 쟁점토지 2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전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85년도 제1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85.5.1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음을 나타내어 주는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어도 1985년도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만 91.2.27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전시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