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OO OOOO OO 대지 82.68㎡와 건평 48.1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2.9.1 청구인의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598,880원 및 동 방위세 919,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부·모 동생과 한세대로서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고, 83.5.5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후로는 쟁점주택은 실제로 청구인의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거주지와는 무관한 청구인 부모소유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8.1.21 취득하였고 83.7.12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90.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양도소득(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는 데 대하여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에는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상의 증여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증여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등기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 및 대법원 90누66, 90.3.13 같은 뜻)이나 청구인의 경우 증여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90.3.1 이를 양도하였다. 위의 사실에서 판단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 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잼주택과 83.7.12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를 함께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