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 OO 및 OO 대지 합계 502.84㎡와 그 지상건물 34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된 1991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OO,534,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89,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2.1.1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들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가액들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사건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 양도가액이 62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가액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의 규정들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우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는 이와 달리 양도가액이 62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주장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