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부채도 지게되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부채도 지게되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5인과 함께 공유하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1,054.1㎡ 지상에 공동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를 받아 90.3.19 지상 4층, 지하 3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708,84㎡를 신축·준공하여 청구인 등 6인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위 부동산중 OO OOOO(토지 23,145㎡, 건물 74.1㎡)등 6건(합계 면적: 토지 156.538㎡, 건물 49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분할등기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결정하여, 92.9.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035,060원 및 동 방위세 662,02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96,25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비로 51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토지출자액은 15,950,328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부채도 지게되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