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경정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59 선고일 1993-04-14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1.6.28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92.8.14 처분청의 확정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잡종지 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0.8.30 결정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70,000원/㎡(90.1.1 기준)(이하 “당초공시지가”라 한다)으로 하여 91.7.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1.7.1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470,000원/㎡에서 1,100,000원/㎡으로 경정되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100,000원/㎡(이하 “경정공시지가”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2.8.14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377,3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0 심사청구 및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28 양도하고 91.7.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90.1.1 개별공시지가 91.7.1 경정되었다 하여 양도후 경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1.6.28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인 92.8.14 처분청의 확정결정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정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에서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0.21 취득하여 91.6.28 OO석유(주)에 양도하고 91.7.31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90.1.1 기준 당초공시지가는 470,000원/㎡ 이었으나 쟁점토지의 토지용도 착오조사로 91.7.1 쟁점토지의 90.1.1 기준공시지가가 1,100,000원/㎡경정되었음이 국심 22662-709(93.3.19)호의 질의에 따른 강동구청장의 회신공문[토관 58323-352(93.3.25)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에 따라 어느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적용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시정이후의 양도거래는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므로(92부3628, 92.12.14 동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경정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