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994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50 선고일 1993-04-12

[요지]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도서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것은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9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068

[주 문] 정방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469,360원의 처분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2의 규정에 따라 각과세년도별로 정한 소득표준율표를 적 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판매한 총수입금액을 “도서+오디오테 이프”와 “도서+비디오테이프”로 구분하여 “도서+오디오테이 서적)을 적용하고, “도서+비디오테이프”의 수입금액은 코드번 호 611994(세분류: 기타 일반도매, 세세분류: 레코드, 녹음테 이프, VTR, 테이프 등)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5.9.2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 OOOO빌딩 OOOOO에서 OOOOO OOO이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경영하면서, 88.1.1부터 92.3월까지 청구외 OOO로부터 일본어 학습교재인 『OOOO』, 『OOO』외 2종의 도서와 그 내용을 설명한 오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90.11.1부터 92.3월까지에는 『OOO 비디오 일본어』(비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5권 및 오디오테이프 10개와 그 해설도서 2권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를 공급받아 판매(이하 일본어교재인 도서에 그 내용을 해설한 오디오테이프를 “도서+오디오테이프”라 하고 일본어 교재인 도서에 그 내용을 해설한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도서+비디오테이프”라 함) 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면서 “도서+오디오테이프”와 “도서+비디오테이프”의 구분없이 소득세법 제1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한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의 코드번호 611994(세분류: 서적류, 세세분류: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469,36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OOO 비디오 일본어』라는 책과 함께 그 내용을 수록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받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였는 바, 이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판매하고 그 도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이를 도서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의 서적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 611910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청구로서 “도서+오디오테이프”와 “도서+비디오테이프”는 그 판매금액이 각각 구분되므로 “도서+오디오테이프”는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10(서적류)을 적용하고 “도서+비디오테이프”는 코드번호 611994(레코드 및 녹음테이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도서와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였으므로 도서와 오디오테이프는 주된 재화인 비디오테이프에 부수된 재화이므로, 주된 재화인 비디오테이프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도서ㆍ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94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각 과세년도별로 정한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도매업의 코드번호 611910은 “세분류: 서적류, 세세분류: 서적, 적용범위 및 기준: 서적, 잡지, 간행물, 지도, 팜플렛 및 신문 등”이고, 코드번호 611994는 “세분류: 기타 일반도매, 세세분류: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 적용범위 및 기준: 레코드, 녹음테이프, VTR테이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도서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90.11.1부터 92.3월까지 판매한 『OOO 비디오 일본어』는 1개의 포장상자 안에 6개세트가 들어 있으며 그중 5개세트는 비디오테이프(1세트안에는 비디오테이프 2개씩과 도서 1권씩이 있어 비디오테이프는 전체 10개, 도서는 5권임), 1개세트는 오디오테이프(오디오테이프 10개, 도서 2권)로 구성되어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ㆍ도서전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20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바, 『OOO 비디오 일본어』는 주기능과 가격ㆍ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는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결정한 바 있음. 국심 92서4068, 93.2.12 참조). 그러므로 비디오테이프ㆍ오디오테이프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수록한 도서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것은 소득표준율표중 코드번호 61199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소득 22601-1368, 92.6.23 같은 뜻).
  • 라. 다만, 청구인이 88.1.1부터 92.3월까지의 청구외 OOO로부터 일본어 학습교재인 『OOOO』, 『OOO』외 2종의 도서와 오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은 오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그 도서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도 “도서+오디오테이프”는 주된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오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수입금액에는 소득표준율표중 도매업 코드번호 611910(서적류)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국세청 소득 22601-1368, 92.6.23 같은 뜻임)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