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45 선고일 1993-04-20

[요지]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O등 4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임야, 전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년~91년 기간중 법원경매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87년~91년의 5개 년도중에 양도한 후 각 과세년도별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92.8.11 청구인에게 87년~90년의 4개 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56,647,950원 및 동 방위세 12,641,820원과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87.1기~91.1기의 5개 과세기간분) 63,271,0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경우 부동산거래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사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보면 86년부터 91년까지 매년 2~18건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등을 통하여 취득하였고 87년~91년 기간중 매년 1~1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의 대부분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내역을 보면 주택, 상가건물, 임야ㆍ전등 토지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 부동산중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부동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86년 이후부터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의 판매ㆍ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