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한 임대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한 임대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7.28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88.4.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의 토지위에 아파트(OO아파트) 96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준공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를 91.1.1~91.12.31 기간중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서도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동 분양수입금액 741,500,000원을 익금산입(분양원가 250,517,860원은 손금산입)하여 92.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5,10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익금산입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214,500,000원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92.9.16 갑종근로소득세 117,975,00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준공한 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임대만 하였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임대아파트 96세대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임대용으로 신축한 쟁점아파트중 20세대가 91년도중에 분양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임대주택의 분양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준공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93.4.21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92.1.22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압류처분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91년도중에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OOO등 20명)이 위 압류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는 항변을 하게 되어 쟁점아파트의 사전분양사실을 알게 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 OOO등 20명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가등기권리증, 입금표(청구법인 발행)등 관계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91년도중 이들에게 쟁점아파트 20세대를 분양하고 잔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위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분양제한 관련규정만을 들어 쟁점아파트를 사전분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경우 쟁점아파트중 20세대를 청구법인이 91년도에 분양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동 분양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익금산입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