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42 선고일 1993-04-13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토건(이하 “체납1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2법인”이라 하고 체납1법인과 체납2법인을 합하여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휴업함으로써 체납1법인이 9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7,073,970원과 동 가산금 26,561,040원 및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55,263,370원과 동 가산금 13,973,680원(이하 “체납1법인의 체납세액”이라 한다) 그리고 체납2법인이 9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250,970원과 동 가산금 487,590원 및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0,193,320원과 동 가산금 4,517,380원(이하 “체납2법인의 체납세액”이라 하고 체납1법인의 체납세액과 체납2법인의 체납세액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92.5.26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1법인의 경우 청구외 OOO과 합작당시인 90.6.29 현재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91.12.18 증자시에는 새로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2법인의 경우 주주들인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인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체납1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작당시인 90.6.29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체납1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 체납1법인의 발행 총주식 100,000주중 60,000주(주식 소유비율 6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둘째, 체납2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91.10.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91.11.7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 체납2법인의 발행 총주식 30,000주중 16,000주(주식 소유비율 53.4%)를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인을 청구외 체납법인의 전시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전시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1법인의 경우에는 총발행주식 100,000주(1주당가액 5,000원)중 60%에 상당하는 6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2법인의 경우에는 총발행주식 30,000주(1주당가액 10,000원)중 53.4%에 상당하는 16,000주를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동 체납법인이 91년귀속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체납1법인이 90.6.29 설립된 이래 계속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체납2법인 역시 청구인이 91.1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증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인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