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토건(이하 “체납1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2법인”이라 하고 체납1법인과 체납2법인을 합하여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휴업함으로써 체납1법인이 9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77,073,970원과 동 가산금 26,561,040원 및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55,263,370원과 동 가산금 13,973,680원(이하 “체납1법인의 체납세액”이라 한다) 그리고 체납2법인이 9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250,970원과 동 가산금 487,590원 및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0,193,320원과 동 가산금 4,517,380원(이하 “체납2법인의 체납세액”이라 하고 체납1법인의 체납세액과 체납2법인의 체납세액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92.5.26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1법인의 경우 청구외 OOO과 합작당시인 90.6.29 현재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고, 91.12.18 증자시에는 새로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2법인의 경우 주주들인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인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체납1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합작당시인 90.6.29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체납1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 체납1법인의 발행 총주식 100,000주중 60,000주(주식 소유비율 6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둘째, 체납2법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91.10.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91.11.7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를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 체납2법인의 발행 총주식 30,000주중 16,000주(주식 소유비율 53.4%)를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