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방적으로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일방적으로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8.11.18 소송취하조건으로 청구외 OO주택(주)로부터 받은 570,000,000원중 250,000,000원을 89.1월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판결(86나3766호)에 이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8다카16263호)의 소취하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주택(주)로부터 57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250,000,000원을 동업계약자인 청구인에게 공탁·수령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믿을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2.4.16.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44,401,980원 및 동 방위세 29,01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8 이의신청 및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동업계약은 대여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2억5천만원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외 7필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건의 소송당사자(청구외 OOO)가 소송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소송이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함에 따라 84년경~85.6월경까지 청구외 OOO에게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고, 85.6.27 청구외 OOO과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송대리인인 OOO변호사에게 인지대를 포함하여 137,806,128원을 지급하였고, 소송대리인인 OOO변호사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공탁금수령액 25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소송비용으로 그동안 지급한 229,806,128원을 차감하고 잔액 20,193,072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동업자의 지위로서 소송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다는 85.6.27 자 동업계약사실 및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OO주택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570,000천원중 250,000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소송취하 및 동업계약해약통고에 따른 88.11.18자 공탁서에 의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배상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청구인이 위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소송비용중 80,000,000원을 84.3.26~84.10.8간 청구외 OOO변호사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동업계약후인 85.7.11~86.2.22간에 같은 OOO변호사를 통하여 137,806,128원을 지급하여 합계 217,806,128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만한 구체적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85.6.27 자 동업계약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OO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 229,806,128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