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7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7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1814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3.8 증여분 증여세 21,090,000원 및 동 방위세 3,515,0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위 건물 1,041.24㎡ (청구인 지분1/6)의 증여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478.6㎡중 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3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위 건물 1,041.24㎡중 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0.3.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91.6.19 증여세 10,84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매매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그 시가를 양천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상 금액 70,000,000원으로 하여, 92.5.16에 90.3.8 증여분 증여세 21,090,000원 및 동 방위세 3,515,000원과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91.1.30 증여분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7,035,3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6 이의신청,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증여분과 합산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2. 다만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70,000,000원은 법무사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가 아니며,
②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삼 01254-479, 92.2.26)에서도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함에 있어서 실제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③ 이 건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형성되는 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괄호내 부분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직접 관련된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인데도 불명확·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등이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복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및 제10조 후문(기본권보장의무)의 규정에 저촉된다 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90헌바 2, 90헌바 25, 92.7.23 참조)
2. 위 조문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한 심사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세심판소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하여온 그 동안의 선결정례를 변경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서1814, 92.9.3 합동회의 참조)
3.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기한으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는 61일로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한 날이 92.7.27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를 받은 날은 92.7.29로서 92.9.25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까지 58일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이 위헌결정된 조문이 아니더라도 불복청구기간에 대한 같은조문의 형식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조문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이를 유추 적용하여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90.12.31 개정전)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나)O(90.5.1 개정전)에 토지, 건물의 평가는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90.3.7 양천구청장이 검인)를 제출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양도로서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로 간주한 사실로 볼 때, 위 계약서는 직계존비속간에 쟁점건물을 실제로 매매하고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증여사실을 은폐코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70,000,000원은 이를 쟁점건물의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국세청 재산 01254-479, 92.2.26 참조), 이 매매가액 70,000,000원은 평당 단가가 1,333,333원으로서 이는 증여당시 이미 건축일로부터 14년 이상이 경과된 비교적 낡은 쟁점건물의 시가가 신축건물 건축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함을 알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O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시가를 7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