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99㎡ 및 지상건물 101.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91.11.1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900,180원을 92.8.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절전용 전기콘센트 발명특허를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40백만원을 차입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발명특허가 지연되자, 차용금변제를 재촉하면서 담보조로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인감증명과 도장을 보관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보관하다가 청구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91.11.18 자기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92.11.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고 93.2.12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91.7.30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1.11.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91.11.1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매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콘센트개발자금으로 89.10.30에 20,000,000원, 90.3.20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차입하고 청구외 OOO의 요구로 담보조로 인장을 보관시켰는데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서 차용증과 서울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입 및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차용증만으로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문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장도용에 의한 원인무효등기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이 과세이후에 이루어졌고 청구외 OOO이 불출석,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미제출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판결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