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8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12.31 현재 OOOO의 주식 33,000주(지분율 27.5%이고 액면가액 16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O이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등 408,291,670원을 체납하자 92.6.8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위 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6.12자로 청구인 소유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O 및 OOOOOO 임야 13,362㎡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② 청구외 OOO과 7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①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실지취득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실지취득자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식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7촌이라고 주장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친형인 OOO가 출양하므로 6촌형제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출양을 하는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3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청구인이 사실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O의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1 이후 91.12.31까지 계속하여 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86.1.14, 88.12.28, 91년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증가취득하고 91.12.31 현재는 33,000주(액면가액 165,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10여년동안 주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또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반면 처분청은 위 OOOO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쟁점②(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91.12.31자 OOOO의 주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OOO 37,800 31.5 본인 OOO(청구인) 33,000 27.5 호적상 7촌, 혈족상 3촌 OOO 18,000 15.0 매부 OOO 24,000 20.0 (타인) OOO 7,200 6.0 (타인) 계 120,000 100.0 ㉯ 앞의 규정에 비추어 위 주주중 대주주 OOO(57.12.27일생)과 청구인(OOO, 39.2.14일생)의 관계를 보면 OOO의 생부(OOO)와 OOO은 원래 친형제간이었으나 OOO가 5촌인 청구외 OOO에게 입양하게 됨에 따라, OOO과 OOO은 혈족상 3촌이나 호적상으로는 7촌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할 것이고 민법에서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만 그 관계가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앞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92서3868, 93.1.13 및 국세기본통칙 4-2-18...39 같은 뜻). ㉱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OOO은 전체주식의 5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앞의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