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226 선고일 1993-04-06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 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000㎡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중03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172㎡의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 376.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14부터 92.3.9까지 8가구에게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54,540원을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376.80㎡를 8가구에게 국민주택규모(85㎡)이하로 지분별로 판매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당 분양면적이 85㎡이하이므로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정의함으로써 다가구 주택을 공동 주택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쟁점주택은 주택 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376.80㎡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1)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단위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을 모아 보면,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바, 이 때의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가려야 당해 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을 적시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2)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 그 면적이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의 경우 그 연면적이 공부상 376.80㎡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같은 뜻: 국심 92중386, 92.4.2 외 다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