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월말출자금내역서에 의하여 계산한 『○○기계』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000원은 『주식회사 ○○기계』의 자본금 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월말출자금내역서에 의하여 계산한 『○○기계』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000원은 『주식회사 ○○기계』의 자본금 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용 기계를 생산하여 오던 중 90.4.15 위 사업에 사용하던 대지 749㎡와 공장건물 39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주식회사 OO기계』에 양도하고 91.12.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654,920원 및 동 방위세 △1,77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① 자산계정중 가장 큰 구성비를 점하고 있는 원재료 계정의 경우를 보면 매월 매입금액만을 계상하여 매입누계액을 기장하고 년도말의 실지재고액을 조사하여 이를 차감하여 일괄적으로 원재료 사용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매월 사용되는 원재료 금액은 계상 기장하지 않고 있어 매월말 시점의 원재료 잔액은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다.
② 부채계정중 가장 큰 구성비를 점하고 있는 선수금계정의 경우를 보면, 매월받은 금액만을 계상하여 누계액을 기장하고 년도말에 외상매출금계정, 매출계정과 상계처리, 대체의 방법으로 년도말 선수금잔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매월 발생되는 제품인도시마다 제품가액상당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있어 매월말시점의 선수금잔액은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년도중(년도말 제외) 청구인의 장부상 원재료계정상의 자산가액은 실지보다 과다계상되어 있고, 선수금계정상의 부채가액도 실지보다 과다계상되어 있는 결과 원재료계정, 외상매출금계정, 선수금계정등에 계상된 금액에는 중복계상된 금액이 각각 포함되어 있어 실제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기장불비로 인하여 그 기초가 되는 매월말 시점의 순자산가액이 불분명하다.
④ 그리고 위 원재료계정, 미수수익계정 및 선수금계정들이 월말잔액으로 정산된 89.12월말과 90.4.15(법인전환직전일)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OO기계』의 순자산가액은 각각 366,133,075원과 50,444,348원으로 법인 전환전 『OO기계』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은 새로이 설립되는 『주식회사 OO기계』의 자본금 5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의 평균순자산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