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요지] 13건의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도 단기거래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9.4㎡를 88.3.22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 700.92㎡(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6 신축하여 이를 89.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9.16 자로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4,86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7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양도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대지(33.06㎡)를 취득하여 86.7.28 연립주택을 신축, 보존등기후 이를 86.10.8 단기 양도한 바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89.10.18 취득한 후 이를 89.11.14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전산출력자료상 가등기권리 14건, 취득 22건, 양도 25건)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거래는 친OO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매매업을 영위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