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430,000원 및 동 방위세 1,905,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 OOOO 대지 52.35㎡ 및 건물 4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전남편 OOO과 이혼신고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중에 증여행위가 이루어졌다하여 92.8.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430,000원 및 동 방위세 1,9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이혼신고(89.12.11)에 앞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9.10.13)한 것은 사실이나, 89.10.5에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되었고, 89.10.10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혼신고하여 호적이 정리된 날은 89.12.11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은 89.10.13이므로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중에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과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86...29-2(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에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때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바(국세청 예규 재산01254-5, 88.1.6 참조),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89.10.5 위 두 사람이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조로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89.10.6에 이 증여계약서를 인증(남부종합법무법인 1989년 동부 제2773호)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89.10.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89.12.11에 협의이혼신고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확인서(89호 제2577호) 및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 열거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89.10.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89.10.6 이미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인증하고, 이혼의 마지막절차인 이혼신고전에 위자료조로 지급받게될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쟁점부동산의 규모(15평형 아파트), 이혼신고후 3년이상 경과한 93년 현재 청구인의 거주상황(청구인 단독거주) 등으로 미루어 이혼신고전에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혼신고전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