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건축당시 청구인이 건재상을 경영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목수노임등 건축비를 청구인 책임하에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건축당시 청구인이 건재상을 경영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목수노임등 건축비를 청구인 책임하에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건축자재 소매상을 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 주택 239.97㎡외 8동의 주택(명세별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92.9.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1,332,870원(91년1기 13,290,890원, 91년2기 62,339,260원, 92년1기 5,67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주와 쟁점주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명의뿐이고 실질적으로 건축주와 전문직별(철근조립·전기·수도공사등) 공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 또한 건축주가 전문직별 공사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명의만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주택의 건축당시 청구인이 건재상을 경영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목수노임등 건축비를 청구인 책임하에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시공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건축계약서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하고 청구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건축주들의 확인서(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고 건축주에게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함)와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전문직별 공사자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그 공사대금이 건축주로부터 전문직별 공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토록 당심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