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O개발(주)”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89.2.1 청구외 OOO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1,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500,000원(1주당가액: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사업년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34,065,000원, 1주당가액 27,252원)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과 동 평가액의 차액 21,565,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2.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85,000원 및 동 방위세 679,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 발행사인 OOOO개발(주)에 근무하였으나 회사경영에 관한 의견충돌이 잦아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OOO는 쟁점주식 양도 7개월여 후인 89.9.22 위 법인을 퇴사하고 위 법인과 동일업종인 보링·그라우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엔지니어링(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어 청구인과는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개발(주)의 이사로서 청구인과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27,252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양도하여 1주당 17,252원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근무하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