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叔父 OOO이 소유하던 OO물산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9.1.5 인수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증여세 142,658,640원 및 동 방위세 23,776,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93.2.19자 증여세 37,800,000원 및 동 방위세 6,300,000원으로 경정 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父 OOO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증여받아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OO물산주식회사의 쟁점주식 6,000주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3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叔父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주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91.9.30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叔父로부터 직접 수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하겠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책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의 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父인 OOO으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아 叔父인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심 심판일 현재까지 父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과 그 증여받은 3천만원을 叔父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었고, 둘째, OO물산(주) 대표이사가 개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叔父 OOO이 소유하던 OO물산(주)의 주식 6,000주 모두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는 叔母인 OOO 소유주식 1,000주 모두와 父인 OOO 소유주식 1,000주를 인수하였으며, 또다른 동생 OOO은 父로 3,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적인 재산상속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이 68.5.20생(쟁점주식 인수당시 20세)으로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원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고 청구인 스스로 父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인수당시를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17,275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상당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