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79.1㎡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92.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6,205,970원을 부과하는 한편, 쟁점건물신축시 청구인이 공사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갑종근로소득세 2,995,300원 및 동 방위세 16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이의신청,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 노임만을 받고 공사관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주 OOO의 92.3.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자로서 용역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2) 처분청의 조사서 및 노임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 등 근로자 25명에게 임금 113,96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시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서초세무서장이 92.1월 쟁점건물의 건축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관련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서초세무서 부가22640-183, 92.1.29)함에 따라 처분청이 92.7.16 당해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처분청의 조사서,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수수관련의 영수증 및 청구외 OOO의 92.3.11자 확인서 등을 보면 ①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의 건축주 청구외 OOO과 89.10.24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29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 체결하고, ② 수급인인 청구인이 89.11.1~90.6.30 기간 중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③ 90.3.6~91.2.21 기간동안 7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공사대금 331,888,140원(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 명의로 환급받은 공사재료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금 18,188,140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건물신축공사 관련의 노임대장을 보면 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25인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 113,9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92.7.16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