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165.3㎡, 근린시설건축물 277.5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7.10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89.7.31 OOO에게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취 득 가 액 양 도 가 액 130,000,000 147,000,000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7.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43,442,800원 및 동 방위세 9,12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7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130,000,000원과 147,000,000원이라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사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인근부동산의 매매실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자금출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주장 가액과 기준시가를 대비해 볼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148,574,100원으로 청구주장가액 147,000,000원의 약 101%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54,168,574원에 비하여 청구주장 가액은 130,000,000원으로 동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1%에 불과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