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76 선고일 1993-03-25

[요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대지 165.3㎡, 근린시설건축물 277.5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7.10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89.7.31 OOO에게 양도하고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취 득 가 액 양 도 가 액 130,000,000 147,000,000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7.1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43,442,800원 및 동 방위세 9,12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7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당히 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지가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양도가액을 인근부동산의 거래가액 보다 현저하게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130,000,000원과 147,000,000원이라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사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인근부동산의 매매실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자금출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주장 가액과 기준시가를 대비해 볼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148,574,100원으로 청구주장가액 147,000,000원의 약 101%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54,168,574원에 비하여 청구주장 가액은 130,000,000원으로 동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1%에 불과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