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은 사업의 양도양수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이므로이상 내용에 의할 때 사업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은 사업의 양도양수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이므로이상 내용에 의할 때 사업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를 거쳐 청구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OO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 91. 3. 2: 청구외 체납법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양도를 위한 특별 결의를 함.
• 91. 3. 6: OOO(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은 청구외 체납법인과 운송사업면허(서울시장인가) 및 자동차(택시) 76대를 총 525,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약금(50,000,000원)과 중도금(335,000,000원, 고용승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인수로 대체정산)을 지급함 ※ 계약서상 잔금 140,000,000원의 지급일은 91.4.30임.
• 91. 9.25: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원고)은 청구외 OOO(OO교통주식회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함.
• 92. 1.17: 청구법인승소판결을 받음(91가합18594, 운송사업면허명의변경 등,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민사부) (주문내용) 『피고(OO교통주식회사)는 OO운수주식회사(청구법인)에게
①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서울시 제307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91.3.6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② 목록기재 자동차(76대)를 인도하라』
• 92. 3.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택시) 양도·양수 내인가를 받음[면허대수 76대(45대), 31대는 일부면허취소로 대법원 상고계류 중] ※ 본 인가일은 92.6.19임
• 92. 3.26: ① 택시 45대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등록함.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계약한 76대 중 31대는 청구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89.10.28부터 90.2.5까지의 사이에 청구외 개인 31명에게 주식양도의 형태로 위장하여 지입차로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인수 및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못함.
②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개시일을 92.3.26로 기재하여 92.4.6 신청하고 92.4.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청구외 체납법인의 사업을 92.3.26 포괄양수한 사업 양수인으로 본 후 92.5.25 청구외 체납법인의 별지목록 기재 체납액 11건 1,068,020,4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7.20 이의신청을 하여 92.8.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9.28 심사청구를 하여 92.11.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택시 76대를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사기로 45대 밖에 인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인이 아닌 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외 체납법인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며(예비적 청구),
(3) 사업양수일이 91.5.9(잔금청산일)이므로 그 후에 고지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는 주장이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양수전의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양수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국세청예규 01254-1843, 86.5.1 같은 취지임),
(2) 청구외 체납법인의 재산으로서는 처분청이 기압류한 차량 76대 이외에 잔여재산이 전무하고 또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OOO, OOO의 재산도 발견할 수 없으며,
(3) 별지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은 사업의 양도양수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이므로 이상 내용에 의할 때 사업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체납법인의 사업 양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사업의 양도인인 청구외 체납법인의 재산유무 및
(3)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과 관련하여 사업의 양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① 청구외 체납법인과 청구외 OOO외 30인간에 각각 89.10.28부터 90.2.5까지의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체납법인은 동 법인 소유의 택시 76대 중 31대를 주식양도의 형태로 위장하여 개인 31명에게 지입차로 이미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서울특별시가 91.1.22 중랑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한 공문(법인 22631-137,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외 체납법인이 보유택시 31대를 지입차량으로 불법매각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운수분야 감사시 지적되어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최소한 청구외 체납법인의 임원은 동 택시 31대의 매각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③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OOO, OOO) 중 OOO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전무이사이었고 OOO은 OOO의 조카이었음이 동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처분청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④ 청구법인은 청구외 체납법인과 택시 76대에 관한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91.3.6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5대만 인수한 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인가(내인가)를 받고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이전하였음이 사업면허 및 자동차(매매) 양도양수계약서와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 양도·양수인가(내인가) 공문(운이 33120-0413, 92.3.19)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으로부터 택시 76대에 관한 운수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여 실질적으로 45대분만 인수하였음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되나, 첫째,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양도·양수계약일 현재 당해 양도인에게 귀속(잔존)하고 있는 권리의무만 전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처분하여 사실상 양도·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까지 양도·양수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미 처분된 것까지 인수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양수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체납법인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때인 91.3.6 현재에는 실질적으로 택시 45대만 청구외 체납법인에 남아있었으므로 동 택시 45대를 청구법인이 전부 인수한 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고 그 자동차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사업을 전부 양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며, 둘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과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