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54 선고일 1993-04-06

[요지]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566㎡ 및 건물 2,1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기업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연간 임대수입금액 30,000,000원 정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의 경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위 주식회사 OO기업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업체에게 재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시가로 보았음)와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92.8.16 8개 과세기간분(88.2기~92.1기) 부가가치세 107,447,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기업에게 임대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동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기업에게 임대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기업의 주주구성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동 법인에 20%를 출자하고 있고 나머지 80%를 청구인의 가족 7인이 출자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기업에게 보증금 300,000,000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기업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OO 등 2개 사업체에게 재임대하면서 보증금 117,000,000원에 월세 20,471,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보면 청구인은 연간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회사 OO기업은 연간 257,352,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동 법인이 받은 것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기업과 주식회사 OO 등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이들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를 시가로 보아도 무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임대료를 위 시가보다 낮게 받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국심 22662-619, 93.3.11)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기업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