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2동의 주택중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52 선고일 1993-04-07

[요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 앞에서 본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2주택 중 그 가액이 높은 000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공제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2.10.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4,001,170 원 및 동 방위세 764,260원은 상속주택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O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96.14㎡, 건물 189.16㎡ 에 대한주택상속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88.12.10 사망)의 상속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287.6㎡ 및 건물 112.4㎡(평가액 88,463,740원으로서 이하 “O동 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아파트 대지 96.14㎡ 및 건물 189.16㎡(평가액 105,000,000원으로서 이하 “OOO동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 2동과 기타 임야, 전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 공제대상주택을 위 2동의 주택 중 가액이 큰 OOO동 주택으로 하여 그 공제액을 60,500,000원(추가공제액 40,500,000원 포함)으로 산정하고 해당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 주택으로 신고한 OOO동 주택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과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O동 주택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공제액을 45,617,366원(추가공제액 25,617,366원 포함)으로 산정한 후 92.10.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001,170원 및 동 방위세 764,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1.16 심사청구를 거쳐 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주택상속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공제대상 주택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반드시 피상속인과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으로 신고한 OOO동 주택을 그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택상속추가공제대상주택으로 주장하는 OOO동 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이 2년7개월간(86.5.26~88.12.10) 보유한 주택으로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주택이 아니므로 O동 주택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2동의 주택(O동 주택, OOO동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이 건 상속개시당시(88.12.10)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편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5년이상 동거·봉양사실의 입증)에서『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상속공제는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및 인적공제액을 합하여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위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주택상속추가공제혜택을 주는 이유는 부모를 섬기는 미풍양속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직계비속인 상속인 중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사실이 있고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예규 재산 01254-2078, 87.8.3 같은 뜻임) 다음으로 이 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O동 주택(평가액 88,463,740원)의 경우는 56.12.29 취득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그의 가족(청구인들)과 함께 68.10.20부터 88.12.10(피상속인 사망일)까지 20년 2개월 동안 동거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OOO동 주택(평가액 105,000,000원)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86.5.26 취득한 주택으로서 청구인들 중 OOO(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54.7.9생)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동 주택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OOO동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 앞에서 본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2주택 중 그 가액이 높은 OOO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공제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O동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