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모(母)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모(母)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OO외 1필지 답 1,8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11.23 취득하여 91.12.5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8.1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5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인지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11.23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인 OOO가 실제 청구인의 직계존속임을 청구인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를 상속받은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11.23 취득하여 91.12.5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母) OOO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