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모(母)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51 선고일 1993-04-06

[요지] 모(母)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OO외 1필지 답 1,8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11.23 취득하여 91.12.5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8.13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5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조부(祖父)가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母) OOO이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였으나 72.11.23 매매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로서 실제는 약 20여년 전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한 토지이며 청구인은 영농비를 조달하고 그 수확물을 청구인의 생계유지 수단(식량)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입증자료로 ①인우보증서 ②조합비 납부 확인서 ③농지세 과세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모(母) OOO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청구인의 모(母)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의 사망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사실상 대습상속받은 토지로 청구인의 모(母)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농지원부 ②조합비 납부확인서 ③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우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인지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11.23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인 OOO가 실제 청구인의 직계존속임을 청구인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토지를 상속받은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11.23 취득하여 91.12.5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母) OOO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