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은행차입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48 선고일 1993-04-03

[요지] 장부에 의해 확인된 가수금은 객관적 반증이 없는한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7,932,230원 및 동 방위세 1,621,770원은 별표 1 및별표 2의 내역에 의한 금액을 주식회사 OO의 청구인에대한 가수금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가수금 적수를 계산하여당초처분시 계산한 90사업년도의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1.14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OO(사업년도가 12월말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출자비율 51%)이며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7.1.7 차입한 1,000,000,000원중 290,000,000원과 89.6.7 차입한 2,000,000,000원중 850,000,000원을 90.1.1부터 12.31까지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유용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94,058,219원을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7,932,230원 및 동 방위세 1,62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1~90.12.31까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 청구외법인의 87.1.7 및 89.6.7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액 60,000,000원과 이자지급액 330,822,996원 및 90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사장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한 적수합계액을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경우 87.1.7 1,000,000,000원, 89.6.7 2,000,0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90.1.1 이후 은행에 지급한 이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장부 및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지급이자 납부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가수금이란 그 계정의 성격상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청구외법인의 90사업년도 가수금계정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외에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원금상환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의 90사업년도 장부에 계상된 사장일시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제1항은 “출자자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대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법인은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7.1.7 1,000,000,000원 및 89.6.7 2,0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위 1,000,000,000원중 290,000,000원을 위 2,000,000,000원중 850,000,000원을 90.1.1부터 12.31까지 청구인이 유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중 일부가 별표1과 같이 변제되었음이 O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대출거래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위 변제내역이 거래시마다 기장되지 아니하고, 당초 차입거래 및 차입이후 90.12.31 까지의 원금상환액 160,000,000원과 이자지급액 809,515,578원을 일시에 사장가수금으로 하여 91.1.1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차변] [대변] 3)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출자지분율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 2인의 출자비율이 81%이며, 나머지 19%를 6명의 주주가 2%~5%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 및 원금상환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청구인 이외에 청구외 법인을 대신해서 청구외법인이 지급해야 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91.1.1에 차입거래와 이자지급액 및 원금상환액을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볼 때에도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이 별표 2와 같이 90사업년도 장부에 계상한 가수금(사장일시가수금)은 그 상대계정인 현금계정에 현금이 입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가수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하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실질적인 가수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1】 차입금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내역 (금액: 원) 일 자 원 금 이 자 일 자 원 금 이 자 9.7 650,958 90.1.6 19,534,246 1.30 30,000,000 10,514,382 9.26 8,938,356 2.6 17,643,835 10.6 6,509,589 2.28 8,342,465 10.10 13,670,136 3.6 19,534,246 10.27 9,391,232 3.28 9,236,301 11.6 6,509,589 4.6 18,904,109 11.17 6,889,314 4.28 8,938,356 11.26 10,978,767 5.7 10,082,191 12.6 10,000,000 9,715,068 5.22 9,452,054 12.12 9,391,232 5.28 9,236,301 6.7 20,000,000 19,507,944 12.21 20,077,808 6.28 8,342,465 계 60,000,000 330,822,996 7.6 20,179,726 7.26 595,890 7.27 8,640,410 8.6 6,509,589 8.16 13,670,136 8.27 9,236,301 【별표 2】 가수금계정내역 (금액: 원) 일 자 차변 대변 잔액 90.1.1 77,335,000 77,335,000 1.3 350,000 77,685,000 1.6 1,700,000 79,385,000 1.12 30,500,000 109,885,000 1.23 100,000 109,985,000 1.25 1,700,000 111,685,000 1.31 350,000 111,335,000 2.1 600,000 111,935,000 2.4 200,000 112,135,000 2.7 300,000 112,435,000 2.10 400,000 112,835,000 2.15 300,000 113,135,000 2.21 150,000 113,285,000 2.28 5,900,000 107,385,000 3.2 700,000 108,085,000 3.7 200,000 108,285,000 3.9 300,000 108,585,000 3.12 1,000,000 109,585,000 3.15 300,000 109,885,000 3.20 200,000 110,085,000 3.26 3,000,000 113,085,000 3.29 40,000,000 153,085,000 3.31 8,000,000 145,085,000 4.1 600,000 145,685,000 4.3 1,300,000 146,985,000 4.8 300,000 147,285,000 4.10 500,000 147,785,000 4.13 300,000 148,085,000 4.19 300,000 148,385,000 4.23 20,500,000 168,885,000 4.30 5,400,000 163,485,000 5.1 500,000 163,985,000 5.3 300,000 164,285,000 5.10 500,000 164,785,000 5.15 300,000 165,085,000 5.27 200,000 165,285,000 5.31 5,500,000 159,785,000 6.1 1,000,000 165,785,000 6.13 700,000 161,485,000 6.14 2,600,000 164,085,000 6.30 6,300,000 157,785,000 7.2 1,600,000 159,385,000 7.9 9,000,000 168,385,000 7.10 300,000 165,685,000 7.11 1,600,000 170,285,000 7.12 500,000 178,785,000 7.25 3,800,000 174,585,000 7.31 5,810,000 168,775,000 8.1 500,000 169,275,000 8.6 600,000 169,875,000 8.16 600,000 170,475,000 8.31 5,240,000 200,000 165,435,000 9.1 400,000 165,835,000 9.8 300,000 166,135,000 9.10 300,000 166,435,000 9.13 500,000 166,935,000 9.21 500,000 167,435,000 9.28 150,000 167,585,000 9.31 2,800,000 164,785,000 10.5 700,000 165,485,000 10.8 400,000 165,885,000 10.12 400,000 166,285,000 10.16 500,000 166,785,000 10.26 3,446,000 170,231,000 10.31 5,500,000 164,731,000 11.1 700,000 165,431,000 11.5 500,000 165,931,000 11.10 500,000 166,431,000 11.19 400,000 166,831,000 11.21 170,000 167,001,000 11.30 5,880,000 161,121,000 12.1 1,000,000 162,121,000 12.10 400,000 162,521,000 12.12 400,000 162,921,000 12.20 10,230,000 173,151,000 12.21 400,000 173,551,000 12.29 330,000 173,881,000 12.31 2,470,000 171,411,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