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20 선고일 1993-03-16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당한 개별공시지가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확정된 것으로서 이에 의거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013.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9 양도하고, 91.1.29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67,2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인 140,534,786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90년도분 양도소득세 61,323,760원 및 동 방위세 12,264,7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63,102,910원 및 동 방위세 32,838,7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의 특수성(학교용지)을 무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책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실지양도가액의 55.7%나 고지되었는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별 공시지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은 전시법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당한 개별공시지가이므로 이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확정된 것으로서 이에 의거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상속재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한 투기거래등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투기거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이든 실지거래가액이든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상속재산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환산가액으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계산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90.5.1 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학교용지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책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함으로써 실지양도가액의 55.7%나 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는바 이는 현실을 무시한 개별공시자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90.12.29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