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11,307,2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87.12.30 단독주택 249.54㎡(지층 90.31㎡, 1층 90.31㎡, 2층 68.92㎡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88.2.29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자료통보(서울지방국세청 부조2 22633-812, 92.6.20)에 의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0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 쟁점주택 신축당시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전세금과 차입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는 바, 무주택자로서 평생 한차례의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그것이 사업목적이면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 바(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쟁점주택이 준공(87.12.30)도 되지 전인 87.12.27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7년 쟁점주택 신축당시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등 다른 건축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 쟁점주택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면적이 없는 순수거주용 단독주택인 점,
3. 쟁점주택의 준공에 즈음한 87.11.25부터 88.1.27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 통장 확인)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2-4-6...20) 토지·건물의 판매사업이 부동산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인데 대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모아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반복성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1중 1113, 91.8.16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6누10, 87.4.28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