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13 선고일 1993-03-18

[요지] 청구인과 매수자가 특수관계자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5.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18.2㎡ 같은 동 OOOO소재 대지 390.2㎡ 합계 808.4㎡와 건물 85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오다가 90.9.1 982,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중 건물분 양도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9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82,000,000원에 양도하면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대업에 이용하던 사업용부동산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434,456,596원으로 하여 92.9.16 청구인에게 90년 2기 부가가치세 8,12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982,000,000원에 양도하면서 토지가액 917,000,000원, 건물가액 65,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하였음이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91.7월 쟁점건물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430,000원을 과세한 후 이를 무시하고 양도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434,456,596원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매수자의 장부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상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매수자가 특수관계자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90.12.31 신설)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0.7.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게 982,000,000원(90.7.30 계약금 100,000,000원, 90.8.31 잔금 882,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양도금액 982,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도 없다. 둘째,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결산서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하면 토지가액 917,000,000원, 건물가액 65,000,000원으로 구분표시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매수인인 청구외 법인이 토지가액을 917,000,000원, 건물가액은 65,000,000원으로 구분한 근거가 매매계약서 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구분표시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동 건물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03,878,550원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수인의 장부상 건물가액 65,000,000원은 양도당시의 시가에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 434,456,596원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