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0.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 79.6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4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2.9.30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745,113원, 양도가액: 17,624,962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① 당초 청구인이 위 토지 79.69㎡ 전체를 재건축조합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0.14 양도소득세 30,320,86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② 이 건 심사청구결정시 88.4.30자의 합동개발재축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토지 79.69㎡중 33.74㎡는 재건축조합아파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45.95㎡만을 양도한 것으로 봄에 따라 당초처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16,058,980원으로 감액경정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8,745,113원)으로, 양도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정산가액(17,624,962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금액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취득가액은 전체토지 취득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29,000,000원을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한 후 전체토지가액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8,745,113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② 양도가액은 88.4.30자의 합동개발재축계약서 제4조의 규정(대지 1평에 건물 1평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34평에 대한 조합원부담의 분양차액은 서울특별시 국민주택분양승인가액인 1평당 1,268,000원내에서 정산하도록 함)에 의하여 쟁점토지(45.95㎡=13.89평)의 양도가액(13.89평×1,268,000원)을 17,624,962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이 건 심판청구관련서류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